서울대는 오늘(16일) "점거 농성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인 만큼 조속한 퇴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습니다.
서울대는 또 내일(17일) 오후부터 예정된 '법인화 반대 페스티벌 행사'도 정·후문 통제를 통해 행사 장비 반입을 막기로 하고, 총학생회에도 '불법 행사'임을 알렸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 방관도 불법"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학칙에 따라 엄정 조처할 것"을 주문한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담화문 발표 이후 취해진 조치입니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학생들이 하기에 달렸지만, 이번 주말이 이번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