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심은 실제로 주민투표가 성사될지 여부입니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주민투표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이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한 핵심은 유효 서명입니다.
유권자의 5%인 41만 8천 명 이상의 적법한 서명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
이를 위해 서울시는 중복 서명이나 19세 미만은 없는지, 이름과 주소 등이 맞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이의 신청도 받아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에서 적법하다 인정받으면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최종 발의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정효성 / 서울시 행정국장
-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에)민주당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호사 이런 분들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방식은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졌고…."
하지만, 성사된다해도 투표율이 관건입니다.
유권자의 1/3이 투표해 과반 득표로 안건이 확정되지만, 1/3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33.3%를 충분히 넘기면 넘겼지, 미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치열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투표율이 미달하거나 같은 표를 얻으면 두 가지 안건 모두 부결돼 사실상 투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 등의 책임을 묻는 시 의회 공세는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 정책을 내놓는 상황이어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성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