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400여 명이 해군기지 사업을 철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계획안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월 국방부가 서귀포 해군기지 유치계획을 승인하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변경 계획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행정3부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400여 명이 해군기지 사업을 철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계획안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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