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소집돼,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일방적인 44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분류 등을 집중 성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의 의약외품 분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대한약사회장에게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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