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분양대금과 공사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경기도 수원 모 재건축조합장 윤 모 씨 등
윤 씨 등은 2009년 조합원들의 분양대금 잔금을 낸 것처럼 속여 가로채는 등 모두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합장과 조합 이사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발코니 시공비용 등을 면제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검 특수부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분양대금과 공사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경기도 수원 모 재건축조합장 윤 모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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