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기관 회계직 연합회 경기지역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육 당국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모두 21억 9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노조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올해 임금이 35% 인상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이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4%를 인상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경기도 전체 회계직의
소송에 참여한 노조원은 경기도 487개 각급 학교에서 과학과 서사, 조리, 전산, 행정 등 30여 개 직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천800여 명입니다.
이들은 통상 각 학교 회계에서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회계직'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