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자신이 상대방을 폭행하고도, 거꾸로 "나도 맞았다"며 허위 신고를 일삼아온 무고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남녀 4명이 한 식당 테이블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상대 여성에게 물병을 집어던집니다.
이어 여성의 얼굴을 때리더니, 뚝배기 그릇 등 닥치는 대로 물건을 내던집니다.
경찰에 쌍방폭행이라 신고했던 김 모 씨는 결국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 남성이 슈퍼 앞에 다가오더니, 커피자판기를 발로 쓰러뜨립니다.
주인이 슈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 남성은 목을 조르며 폭력을 행사합니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 모 씨는 주인도 폭력을 행사했다며 맞고소했지만, 결국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적반하장 식의 무고사범은 올해 들어 3% 넘게 늘었고, 피해는 죄 없는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최근 3개월동안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검찰은 49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고진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
- "무고 사건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거나 재판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무고사범을 단속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무고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