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한 토종 동식물이 멸종위기종으로 새로 지정됩니다.
또 멸종위기종으로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아예 사라졌거나 개체 수가 늘어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종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합니다.
환경부가 새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예고한 동식물은 따오기와 수원청개구리, 열목어 등 59종이고 지정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동식물은 바다
멸종 선언을 검토했던 호랑이, 늑대, 스라소니 등 3개 종은 현재 서울 동물원 등에서 종 복원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안'은 지난 2005년 이후, 6년 만에 정비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 멸종위기종은 모두 242종으로 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