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가수 이성진 씨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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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2009년 피해자 문 모 씨 등으로부터 도박자금 2억 3천여만 원을 빌려 탕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사기와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가수 이성진 씨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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