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의 땅을 개발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49살 김 모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허위·과
김 대표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내 임야 132만㎡를 개발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천100여 명으로부터 5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