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활동을 지원한 참모 등을 비서나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력 등 여건에 따라 적정한 비서와 보좌 인력 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또 외부 보좌진 영입 목적으로 일반직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바꾸는 데 한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장이 공약을 추진하고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측근을 보좌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되 제도 틀 안에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