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는 경찰을 찾는 데요,
앞으로는 경찰에 청탁을 하면, 청탁 받은 경찰이 감찰을 받게 됩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수사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걸쳐 활용하는 내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내부고발제도인 청탁신문고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 상급자나 동료가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등 청탁을 하면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은 청탁신문고 도입으로 더욱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승영 / 경찰청 수사계장
-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고, 아는 경찰이 설령 있더라도 그 경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탁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청탁 신문고에 접수되면 감찰 부서가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사건에 간여한 정도가 심하면 직무고발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누가 상관을 고발하는 청탁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와 함께 조직 문화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내부고발을 하려는 용기를 낸 사람들이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후진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경찰의 이런 자정노력이 청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개혁에 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