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애완동물 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대형마트, 동물병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특별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량 미달 여부와 중량 표시방법 위반 여부, 유해성분 함량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입업체의 관련 장부도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애완동물 간식사료를 사전 모니터링한 결과 제품 3개 가운데 1개꼴로 중량미달이나 표시방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은 회수해 폐기할 방침입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