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자격 요건과 업무 성격이 비슷한데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기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40살 남 모 씨가 '통일연구원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해 조사한 결과 행정직에서 정년에 대한 차별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통일연구원은 행정직 행정원 2급 이상은 만 60세, 3급 이하는 만 57세로 정년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연구직은 부연구위원 이상이 만 60세, 전문연구원 이하는 만 57세로 정년을 정했지만, 직급에 따라 자격과 업무가 다른 만큼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결론 내렸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