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이 종전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에서 앞으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뒤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 등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한 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