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4년 동안 시가 8백억 원 상당의 수출용 금괴 5.3톤을 사들여 이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가세와 관세 등 세금 87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매입한 수출용 금괴를 국내에 유통시키고, 국외에는 가짜 가공품을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괴 원재료를 수출용으로 사들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를 다시 국외에 팔면 관세가 환급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