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하객인 척 결혼식 피로연장에 들어가 축의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1살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송 씨에게 배상신청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
송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부천, 대전 등에 있는 결혼식 피로연장에 손님인 것처럼 침입해 12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