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는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장 성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또 다른 박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재판부는 "고문은 문명사회에서 퇴출당하여야 할 야만행위"라며 "인권보장이라는 큰 가치와 이 사건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 등 양천서 강력팀 경찰관 5명은 피의자 입에 휴지를 물리고 팔을 꺾는 등의 고문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