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의 잘못으로 전속계약이 깨졌다면 연예인들이 독립 활동을 했더라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탤런트 민효린 씨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예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영화 '써니' 등으로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탤런트 민효린 씨.
민 씨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은 지난 2006년 초 A 연예기획사 총괄실장인 이 모 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씨와 A사는 일종의 공동사업자로 소속 연예인들을 이 씨가 공급해주는 업무계약관계입니다.
그런데 A사 대표가 돌연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상의 없이 팔아버리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씨는 반발해 회사를 나왔고 소속 연예인들도 한꺼번에 A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민 씨를 포함해 영화배우 고은아, 탤런트 윤상현 등도 함께 회사를 떠났습니다.
복귀요청에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A사 신임 대표는 100억 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모두 연예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A사의 요구가 이유 없다며 연예인들과 이 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원고의 책임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연예매니지먼트관계도 종료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경영권을 넘기는 등의 행위는 이 씨와 A사의 업무계약을 부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원 / 서울고법 공보관
-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상 연예인들이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예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던 연예인 원 모 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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