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포된 선박은 선원 7명이 탄 20톤급 어선으로 지난 8일 백령도 해상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 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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