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인기 걸 그룹 매니저를 사칭해 팬클럽 회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매니저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반항하는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12월 인기 걸 그룹 팬카페에서 알게 된 10대 여성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창고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