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이번 달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달 말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각 자치구·군 세무공무원 300여
이번 단속기간에는 아파트 단지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영치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4월 말 현재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44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천 662억 원의 26.8%에 달합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