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엽 전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8천1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였다"면서 "국민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1억 원과 로열 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모두 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벌금 3억 6천만 원 등이 구형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