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지인으로부터 돈을 뜯은 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38살 고모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지난 2009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타인의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하고 나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송금받는 등 모두 2,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