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이의 원혼을 풀어준다는 말에 속아 병원 돈 170여억 원을 갖다바친 경리직원과 무속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천도재 기도비 명목으로 3년 동안 172억 원을 횡령한 서울의 모 종합병원 직원 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를 속여 병원 돈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죽은 이의 혼을 풀어줘야 한다'는 김 씨의 말에 속아 3년 동안 400여 차례에 걸쳐 172억여 원을 횡령해 김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