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고문 등의 직함으로 로펌에 취업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앞으로 자문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법제처 심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로펌에서 일하는 전직 고위공직자는 의뢰인, 변호사 등에게 제공한 자문·고문 내역 등을 작성해 지방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책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