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2만 명에 대해 국가에서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명 중 2만 명이 취업해 기초생활수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선별 기준을 한층 강화해 고용센터에 의뢰할 취업대상자를 늘릴 예정입니다.
수급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860만 원까지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수급자가 탈수급하면 최대 100만 원인 취업성공금과 탈수급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만 명에 대해 국가에서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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