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옵션쇼크' 사태로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에 대해 법원이 임시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기관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시세차익 448억여 원을 추징해달라며 검찰이 낸 청구를
가압류 대상은 도이치은행이 서울지점 계좌에 넣어놓은 자금과, 도이치증권이 홍콩상하이은행에 예치해 놓은 예금채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두 기관이 지난해 11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여 원을 사전 매수한 뒤 주가를 급락시켜 44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