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일시를 달리해 두 차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천호동과 암사동 일대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