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등록된 2개 상표가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상표권을 침해받았다고 인정된다"며 "원고가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지난 2009년 피고 회사가 자기 업체 상표와 비슷한 상표로 김을 만들어 판매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10원짜리 소송은 통상 인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내고 나서 승소하면 추가로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