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가고 싶다며 4세 여아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7일 맥주병으로 4세 여아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황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4월 1일 서울 영등포구 모 호프집 철거공사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할머니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A(4)양의 뒷머리를 빈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황씨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중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들렸고 이에 신경질이 나 A양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세상 살기도 싫고, 여자아이를 죽이면 감옥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