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경찰서는 의처증 증세를 보여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54살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어제(4일)
밤 경남 산청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 62살 B 씨에게 소형 나무 절구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수십 년째 의처증에 시달려왔으며, B 씨가 흉기까지 들고 위협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