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 학원이 성범죄자를 채용했다 적발되면 즉시 학원 설립 허가가 말소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이 신설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
이 조례에 따르면 성범죄자를 채용한 학원은 적발 즉시 허가가 말소되고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학원도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 교습정지, 3차 허가 말소됩니다.
또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채용한 학원도 1차 적발 시 교습정지, 2차 적발 시 허가가 말소됩니다.
[ 추성남 / cs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