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경찰서 소속 35살 김 모 순경에 대해 징역 4개월, 자격정지 6월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의자에 가한 행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일반적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
당시 김 순경이 지구대 안에서 난동을 부린 정 군을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장면은 동료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녹화해 보관하다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