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김 원장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제(1일) 김 원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2008년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때 부산저축은행 인수·합병과 수도권 지점 개설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있던 지난해에는 정관계에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원장이 이에 대한 대가로 모두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조만간 소환합니다.
김 전 금감원장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강도와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은진수 전 감사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