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가 있는데도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습관성 도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공인으로서 책임지기보다는 입국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폐해를 희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정환 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서 모두 1,500만 원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