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훔쳐온 금반지를 팔려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3일 아들이 친구 집에서 훔친 금반지를 금은방에 팔려 한 혐의(절도)로 손모(50)씨 부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의 아들(15)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40분께 충주시내 친구 집에 놀러가 친구가 인터넷을 하는 사이 안방
손씨는 아들이 금반지를 훔친 것을 눈치 채고도 돌려주라고 말하지 않은 채 이를 팔려고 금은방을 찾았고, 손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