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코스콤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 역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천6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김 씨의 자백은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충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를 인정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사장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 김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천6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