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화성 모 고교 교사 47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좌절감과 위화감,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줘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 "다만, 20여 년의 공직 생활, 뇌물 반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지난 2009년 5월 학교 과학부장을 하면서 학부모로부터 300만
해당 작품은 학교 대회와 시 대회를 거쳐 경기도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작품을 만드는 비용을 지출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