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넘긴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 장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천500만 원,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장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유흥주점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6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유흥주점 업주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넘긴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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