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해양경찰청이 서울시에 여의도 인근의 부지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의도 출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데요, 해경이 서울 한복판까지 영역을 넓힐 경우 업무 중복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통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항이 들어서게 될 서울 여의도의 한강 공원입니다.
지난달 19일, 해양경찰청은 서울시에 이곳 인근의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 면적 2천1백 제곱미터에 3층짜리 규모의 출장소를 만들어 경인운하가 개통되는 올해 10월부터 인근 수역을 관할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서울 한강사업본부
- "지금까지는 내륙 수로기 때문에 해양경찰의 담당이 아니지만, 경인아라뱃길이 개통되면 해양경찰의 국가 고유 사무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해역을 담당하는 해경이 서울 한복판인 여의도까지 진출할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 일대는 김포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 서울 경찰이 관할하고 있는 상황,
해경이 여의도까지 관할권에 두게 될 경우 일부 구간에서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예산과 인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 측은 자신들의 역할은 수상 교통 관리에 한정되며, 업무 중복 문제는 경찰청과 조율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해양경찰청 관계자
- "새로운 수상 교통 수요가 창출된다고 보거든요. 수상 교통이 복잡해지면 교통정리도 하고…. 경찰청하고 업무 협조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두 경찰이 하나의 구역을 관할하는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