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44살 이 모 씨 등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38살 이 모 씨 등 택시기사와 브로커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 브로커 10명은 2007년 2월부터 개인택시기사들로부터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받고 종합병원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주는 등 개인택시면허 불법 양도 알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허리디스크 수술 병력의 노숙자들을 골라 30만 원을 주고 택시기사로 신원을 위장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자치단체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 인가 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해 타인에게 택시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