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 도축된 고기임을 알고도 판매한 식당 주인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한 야산에 도축장을 몰래 차려놓고 2008년 1월부터 지난 4월 초순까지 병든 한우와 젖소 수백 마리를 헐값에사들여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육점과 급식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A씨가 불법 도축한 고기를 도축검사증명서를 위조해 정상 고기인 것처럼 속여 청주시내 유명 해장국집과 청주, 충주, 청원 지역 학교에 납품한 혐의입니다.
이들이 유통한 소고기는 식당 26톤, 학교 4톤 등 모두 30톤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