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 광화문 광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홍보 부족 탓에 이를 아는 시민도 없었고, 단속 조차 우왕 좌왕 소극적이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청계광장.
금연 단속 첫 날이지만 단속반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
뒤늦게 단속반이 나타나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광장 세 군데가 지금 의무적으로 돼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0만 원이라는 과태료에 황당해하기도 합니다.
"꽁초를 바닥에 버린 것보다 (과태료가) 더 비싸고…."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홍보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예외는 없다고 하지만, 외국이나 지방에서 온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몰랐습니다."
▶ 인터뷰 : 권혁호 / 부산시 해운대구
-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모르고 했는데, 한 번에 10만 원씩은 좀…."
▶ 인터뷰 : 아타치 / 일본 도쿄
- "왜 단속을 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알림 표지판도 없고요."
서울시는 석 달이라는 계도기간을 거쳤고, 심지어 외국 방송에도 홍보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선영 / 서울시 건강증진과장
-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인데 과태료 물리면 우리나라 국익에도 손상이 오지 않을까…."
간접흡연을 막아 맑은 광장을 되돌리겠다고 시작한 단속이지만, 홍보 부족 탓에 첫 날부터 말뿐인 금연대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