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한화그룹 본사의 검찰 압수수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직원 47살 고 모 씨와 31살 차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38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은 영장 제도의
한화그룹 경비를 맡은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검사와 수사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