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중매매해 2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A 씨는 지난 2005년 7월 용인시 보정동 임야 2천3백여 ㎡를 B 씨에게 팔기로 하고 2억 2천만 원을 받고도 이듬해 5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C 씨에게 이전, B 씨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중매매해 2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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