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수십억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납품업체를 무고한 혐의로 한도하이테크 전 대표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월 피해업체로부터 내비게이션을 납품받은 뒤
김 씨는 또 피해업체가 약속어음을 조작해 사용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검찰에게 가짜 신분증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때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도하이테크는 자동인식장치 전문회사로 지난 2008년 상장 폐지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