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신고를 받아 개선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교통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는 현실을 고려해 집중신고기간에 불편 사항을 접수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신호등이나 안전표지, 제한속도, 유턴 등 모든 교통안전시설 중 불편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신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뒤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또 우수사례를 선정해 유공 경찰관과 신고자에 대해 포상을 하고, 기타 채택된 신고에 대해서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