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가수 비가 의류업체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주주 54살 이 모 씨와 모 인터넷신문사와 통신사 기자 두 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모델료 20억 원 등 46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
또 이런 사실을 들은 기자들은 확인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비는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자금을 빼돌린 뒤 회사문을 닫는 식의 사기를 벌인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