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1일)가 금연의 날이었는데요.
담배 끊을 결심 하셔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1일)부터 서울 도심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영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광장과 청계, 광화문광장.
지난 3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2인 1조의 공무원들이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순찰을 돌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먼저 증거 사진이 찍히고, 현장에서 곧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이같은 금연구역은 다른 공공장소로도 확대됩니다.
석 달 뒤인 9월 1일부터는 어린이대공원 등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20여 개 공원이, 서울시내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300여 곳은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똑같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학교주변 반경 50m이내 지역도 내년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등 앞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구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